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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생활

해외 영주권 & 시민권 취득 후 세금 문제 - 한국과의 이중과세 해결법

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비자, 취업, 생활환경 등에 집중하지만,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세금 문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특히,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(Double Taxation)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.

 

  • "내가 해외에서 버는 소득, 한국에도 신고해야 할까?"
  • "한국과 해외 모두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?"
  • "이중과세를 피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?"

 

이 글에서는 해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해외 영주권 & 시민권 취득 후 세금 문제

1) 해외 소득 신고 의무

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,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중요한 개념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입니.

 

 

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 차이

  • 거주자 :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→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있음
  • 비거주자 :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 → 한국 내 발생 소득만 신고

 

- 즉, 해외 영주권을 받았어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함

 

- 반대로,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하면 한국 내 소득만 신고하면 됨

 

 

 

2) 국가별 세금 신고 방식 비교

국가별로 해외 소득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, 한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이해하려면 각국의 세법도 알아야 합니다.

국가 전 세계 소득 과세 여부 주요 특징
미국 O 시민권자, 영주권자는 해외 소득도 신고해야 함
캐나다 O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,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 소득만 신고
호주 O 영주권자는 해외 소득 신고, 비거주자는 호주 내 소득만 신고
영국 O (일부) 영주권자는 신고 필요, 비거주자는 영국 내 소득만 신고
싱가포르 X 싱가포르 외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
홍콩 X 홍콩 외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

 

  • 미국, 캐나다, 호주 같은 국가는 해외 소득도 신고해야 함
  • 싱가포르, 홍콩 등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없음

 

해외 영주권 & 시민권 취득 후 세금 문제 - 한국과의 이중과세 해결법

 

 

한국과 해외에서 이중과세 방지 방법

1) 이중과세란?

이중과세란 같은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
예를 들어,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미국에서 세금을 냈지만,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) 이중과세 방지 방법 3가지

이중과세 방지 조약(DTA) 활용

한국은 현재 미국, 캐나다, 호주, 일본, 독일 등 90개 이상의 국가이중과세 방지 협약(DTA: Double Taxation Agreement)을 체결했습니다.

 

  • 협약이 적용되면, 한국에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
  • 현지 국가에서 세금 낸 증빙서류 제출 필요

예시:
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

  • 원래 한국에서 22%의 세율 적용
  • 하지만 한·미 조약에 따라 15%로 감면 가능

 

 

외국납부세액공제(Foreign Tax Credit) 활용

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,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,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한국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.

 

  • 방법 : 해외에서 낸 세금 증명서 제출 → 한국 세금에서 차감
  • 적용 가능 소득 : 급여, 사업 소득, 배당 소득 등

 

 

한국 비거주자로 전환 (한국 내 소득만 과세됨)

만약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에 소득이 거의 없다면, 비거주자로 신고하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조건 :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해야 비거주자로 인정됨
  • 장점 : 해외 소득에 대해 한국 세금 면제 가능

 

 

 

 

해외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

1) 해외 금융계좌 신고 (FATCA & CRS 규정)

해외에 5억 원 이상 예치된 금융 계좌가 있다면,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.

 

  • 미국 시민권자는 FATCA 규정 적용
  • 한국인은 CRS(공통보고기준) 적용 → 해외 은행에서 한국 국세청에 보고됨

-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세금 추징 가능

 

 

 

2) 해외 부동산 소득 신고

해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, 한국에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  •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

 

 

 

3) 해외 주식 투자 소득 신고

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면,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• 미국 주식 매도 시 22%의 양도소득세 적용 (단, 250만 원까지 비과세)

 

 

 

 

결론: 해외 이민 후 세금 전략, 미리 계획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

  • 한국 & 해외에서 동시에 세금 내지 않도록 이중과세 방지 조약 확인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으로 세금 감면받기
  •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하여 신고 전략 수립
  • FATCA, CRS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 준수

 

해외 이민 후에도 세금 문제를 잘 관리하면,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.


미리 준비하고,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:)